소비자 피해 사각지대…정부부처 간 협업해 해결방안 마련을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홈쇼핑 식품 표시광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8일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제1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사무총장은 ‘피해사례로 본 안전한 온라인 소비환경’ 주제발표를 통해 “관련법과 홈쇼핑 심의기준 등에 따라 상품정보제공 제시화면이 방송 시작시점과 중간, 종료직전까지 제공되지만 너무 빠르게 많은 내용을 알려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인지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식품 상담 집중분석 결과 소비자불만이 특정 홈쇼핑과 특정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이미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정기적인 표시광고 모니터링이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기준이 없는 최상급 표현(제품크기 특상, 상/ 12브릭스를 고당도로 지칭)을 쓰거나 제품의 세부내용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제품 여러 개를 한 번에 쏟아 중량 오인, 제품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부재료를 미리 세팅)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는 “홈쇼핑 등의 사업체는 플랫폼만 제공할 뿐 제품까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 해소와 처벌 등이 쉽지 않다”며 “모니터링이 실시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표출, 안전 모니터링에 대한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이어 “관련 업체들과의 논의를 지속해야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지고 사후관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각지대(블로그 등 개인 간 구매 문제 등) 감시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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