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현재 관리 중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9475건, 4만2658ha로 이 중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를 제외한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총 2079건, 9357ha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당 구역 관할기관에서 직접 점검하지만 대면적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나 지난해 평가 결과 ‘경고’ 등의 대부·사용허가지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과 교차조사로 실시된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의 엄격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며 “대부·사용허가 제도 전반을 검토해 기준, 절차 등을 객관화·투명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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