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쪽파가 지리적표시 105호로 등록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9일 ‘기장쪽파’의 지리적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5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등록제는 역사성·유명성이 있는 지역특산 우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지리적표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기장쪽파영농조합법인’회원은 기장쪽파에 대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장쪽파는 청정 해풍을 맞고 자라 초장이 다소 짧고 굵기가 얇아 다른 지역 쪽파보다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장 지역의 황토는 쪽파의 향, 맛, 당도 등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은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기장쪽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쪽파 핫도그, 쪽파 어묵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기장쪽파를 사용한 동래파전 전문점을 개설해 기장 지역 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