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기간 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들의 대거 발생으로 지난달 22일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12가지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이외의 냉동 수산물 등에도 원산지표시를 확대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보안요원 숙소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돼 동계올림픽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았다. 다행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 빠른 대처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더 다행인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던 식중독이 겨울철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게 됐고 수차례 전문가와 방송 등에서 지적돼 왔던 틸라피아와 같은 냉동생선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는 법안개정이 발의됐다는 것이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미생물로 다른 식중독 균들과는 달리 기온이 낮을수록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염성이 워낙 강해 증상을 나타내는 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회복 후에도 2주 정도는 전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오염된 지하수나 굴, 조개, 생선과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발생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식중독 균에 오염된 음식은 부패한 상태이므로, 맛을 보거나 육안으로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반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은 겉보기로는 알 수 없고 또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책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조사한 세계 주요국의 수산물 섭취량 보고서(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1인당 58.4kg을 섭취해 노르웨이(53.3kg)나 일본(50.2kg) 보다도 훨씬 많다. 또한 전 세계 평균이 20.2kg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이다. 수산물을 이렇게 많이 섭취할 뿐만 아니라 생선을 익히지 않고 회로 즐기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산물 섭취의 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1994년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필두로 현재는 가공·유통·판매하는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의 조사(2017)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의 82%는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품종은 활어상태이든 냉동상태이든 무관하게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애용하는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꽃게 등 12가지의 어종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실제로 초밥 프랜차이즈, 예식장, 돌잔치와 각종 해산물 뷔페 및 일부 횟집에서 냉동 생선으로 만든 생선회와 초밥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뷔페나 프랜차이즈 등에서 도미라고 말하는 틸라피아는 모양새나 육질, 맛 등이 도미와 흡사해 의도적으로 또는 본의 아니게 도미로 팔렸다. 틸라피아는 냉동으로 수입하다보니 지금까지는 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 틸라피아는 주로 대만 등지에서 양식한 것이 수입되는데 워낙 생명력이 강해 오염된 환경에서도 잘 자라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양식되고 있다. 정작 대만에서는 생선회로 유통되고 있지 않다. 또한 최근에는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함에도 WTO에서는 수입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법안 개정을 계기로 음식점에서 먹는 수산물도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자신이 먹을 먹을거리에 대해 소신껏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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