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일반용재는 10월부터

수장용 제재목에 대한 품질표시제도가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한국임업진흥원에 따르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재목 품질표시제도는 지난해 10월 구조용재에 한해 최초로 시행됐으며 수장용 제재목은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일반용재에 대한 품질표시 시행이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제재목을 생산·판매·유통하는 업체는 반드시 등급별 구분 후 품질표시를 이행해야 한다. 임업진흥원은 이에 맞춰 육안으로 등급구분이 필요한 제재목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등급구분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길본 임업진흥원장은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 참여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시행에 맞춰 지속적인 홍보와 전문성을 갖춘 등급구분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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