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도내 이동은 허용…초동방역팀 신속 투입 차단 방역 '총괄'

경기 김포시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면서 가축이동금지가 당초 지난 2일에서 오는 9일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김포 구제역 발생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경기 김포 하성면 C모씨 돼지에서 A형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

이번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농장은 김포 대곶면 A형 구제역 최초 발생 돼지농가와는 12.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농식품부는 신속히 초동방역팀을 투입, 해당농장과 함께 농장주 소유의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제2농장 돼지에 대해 긴급 예방적살처분(돼지 4500마리)을 실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 김포 하성면 일대에는 반경 10km 이내에 소 200여 농장 8000여마리, 돼지 10여 농장 4만3000여마리 등이 사육중이다.

당초 지난 2일이었던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이 9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해 같은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현재 구제역 백신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정부와 협업해 고령농가 등에 접종인력을 지원하는 등 구제역 예방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당초 이달중 실시키로 한 소·염소 대상 전국 일제접종을 백신 수급 상황과 방역요건을 고려, 최대한 조기에 마치도록 조치 중이다.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한우농가를 방문해 구제역 방역상황을 점검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구제역 완전 종식의 핵심은 빠른 초동조치”라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전국 백신 일제접종, 주기적인 소독, 예찰 등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차단 방역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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