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만4796톤. 지난해 어류양식장에서 사용된 생사료의 양이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3만톤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사료로 이용된 어린물고기가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절반 이상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입되는 물량이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생사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생사료를 이용하는 것은 미래의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 생사료로 이용되는 어류는 대부분 치어단계에 있는 어류인터라 생사료 시장이 꾸준히 형성되는 한 어업인들의 치어남획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생사료를 이용하는 것은 어장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생사료는 침강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양식어류들이 제때 다 먹지 못한 생사료들은 바닷속으로 침강, 어장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양식어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실제로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는 바닥이 이미 뻘처럼 변하고 있는 상황이며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도 유출수를 통해 사료물질들이 바다로 유출, 양식장의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생사료 이용량에 따라 환경부담금을 부과해 생사료의 가격경쟁력을 낮추거나, 배합사료 의무화를 통해 생사료 이용을 근절하는 등의 대책이 그것이다. 이처럼 치어가 유통되는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시장자체를 없애는 형태의 규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조업규제보다 훨씬 실효성있는 자원관리대책이 될 수 있다. 금지체장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수인 연근해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치어의 수요를 줄이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곧 치어 어획동기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2년 연속 100만톤을 하회한데다 어장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생사료 이용저감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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