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세부 HACCP 평가항목을 신설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취급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해야 하며,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또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제조·가공·선별·처리·보관·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영업자는 세척·소독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원료란의 안전성과 작업장 시설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처리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부적합품(반품제품 포함)은 제품란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된 보관 장소에서 적절하게 보관·처리해야 하며, 검란과정에서 이상란이 발생시 제거하고 파란, 연란 및 오란 등은 처리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