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일부터…타 시군 이동 제한적 허용

전국 우제류 가축 농장간 이동금지가 지난 9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강화군은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김포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하고, 구제역 감염항체(NSP항체)가 추가로 검출됨에 따라 지난 5일 농식품부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에서 긴급 구제역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해 추가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김포지역의 NSP항체 추가 검출 원인을 김포지역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추가 방역조치를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전문가 협의회에서 권고된 사항을 검토해 강화지역의 우제류 가축 농장 간 이동금지를 일주일 연장하고, 김포·강화지역에 대한 2차 백신 접종도 오는 20일부터 조기에 실시키로 했다.

다만 강화군 내에서 농장 간 가축 이동은 허용하고, 사육시설 부족 등에 따른 부득이한 타 시군 이동은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김포·강화지역 돼지농장 일제 청소 및 특별소독 캠페인’을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방역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민간 방역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선 구제역 발생지역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가축방역비 1억원을 김포시에 긴급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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