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농가 신청서 접수가 지난달 26일 마감된 가운데 해당 농가들은 오는 9월 26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적법화 이행계획서 양식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환경청 등에 발송하고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토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마련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 축사측량 통해 구체적인 위반 면적 기재해야
 

우선 기본적인 기재사항으로 인적사항과 함께 상호(명칭)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상호를 명칭으로 하되, 미등록시에는 통칭의 농장명 또는 대표자 성함을 기재한다. 이때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미등록 시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또한 현재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을 작성할 때에는 배출시설 규모의 경우 사육시설(축사) 면적과 함께 배출량은 배출원단위에 사육마릿수를 곱해 산출·작성한다. 이때 허가와 무허가를 대상 건축물 및 규모를 구분해 작성하고 분뇨처리방법과 처리용량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위반법령이나 위반조항은 농가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되며, 축사측량을 완료한 농가는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고 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측량계획(계약서 등 첨부)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축사측량의 완료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침범·점용·초과면적과 위반한 거리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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