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두고 수산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위치발신정보를 불법조업 단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또는 미수리시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어선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조업어장정보를 고스란히 노출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다른 어업인들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구동시키지 않는 것은 어선안전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불법조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선수협의 한 관계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와 관련한 해수부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수산업계가 앞으로도 계속 불법조업을 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밖에 안된다”며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시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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