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두 건국대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설됐으며 국가의 예산투입을 통해 시설물을 건축하고,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 왔다.

도매시장 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자경매 확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규격·포장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추진으로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은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도매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코자 정부의 정책추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매시장 관련 정책의 상당부분은 문제가 대두되는 주요 사안별로 대책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단기적 정책을 실현하는데 급급함으로써 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소모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가·수의거래 확대 목표설정, 제한적인 중도매인 간 거래허용, 비상장품목 거래 등 방향성은 올바를 수 있으나 정책추진에 있어 명확성과 체계적 접근이 미흡해 많은 부작용이 파생되고 있다. 즉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의 지향점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도매시장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중앙도매시장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통해 ‘지역별 정비계획’과 ‘유통기구 정비방침’을 수립토록 하고 있지만 법률적 강제성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수산물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도매시장 관리·운영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농안법의 정책 관련 조항 중 현재 ‘필요시 정책 수립’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계획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농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명시한 ‘(가칭)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계획’을 주무부처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도매시장에 집중된 정책인 ‘(가칭)도매시장 발전계획’ 수립의 정례화를 통해 도매시장 관련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이 중장기적인 농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정책 추진 방향성을 정기적으로 수립·제시한다면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의 균형적 정비 발전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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