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연근해어선 첨단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위험해역관리 강화
해양사고 현장대응 개선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박안전관리 강화방안은 △취약선박 운항·설비기준 강화 △위험해역 관리강화 △해양사고 현장대응체계 개선 △국민해양안전문화 확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들 선박은 기존에는 별도의 승선경력이 없어도 운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의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폐쇄·재진입 제한 등 제재가 따르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을 통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이상의 유의파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리고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해에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구명뗏목,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복원성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연근해어선의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첨단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우선 연근해어선의 위치발신장치의 임의조작을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조업중 기상특보 발령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확인과 비상상황전파 등을 위해 연안에서 최대 200km까지 LTE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도 구축하고 월선관심수역에서는 개별어선단위가 아닌 2척 이상의 어선이 함께 조업토록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험해역관리 강화방안과 해양사고 현장대응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통항이 빈번한 좁은 연안수로의 수심·폭·교통량 등을 분석해 통항여건을 조사·평가함으로써 수료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 대한 관제구역 확대한다.

더불어 안전정보를 소형선박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해도기능을 개선하고 대형선박위주로 설정된 구명설비 기준도 중소형 선박의 특성과 통항여건에 맞게 개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 발생시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키 위해 긴급신고전화 접수기능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하고 사고가 자주발생하거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떨어진 파출소에 구조·인력장비를 배치, 구조거점파출소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간 관리제를 통해 출동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과정이 최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현장경찰관들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중급 이상 스쿠버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자체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계속되는 연안선박 사고로 인해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또한 새롭게 마련한 안전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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