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조정패널 판정에 대해 정부가 상소를 제기했다.

WTO분쟁조정패널은 지난 2월 22일 분쟁조정패널 판정문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SPS)상 차별성과 무역제한성, 투명성에 있어 불합치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원전과 관련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WTO 상소기구로 제네바 현지시각 지난 9일에 상소를 제기했다.

상소에 대한 판정은 약 3개월 후에 도출돼야 하나 최근 WTO 상소건이 증가하면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유출사고 직후 일본 내 8개현의 수산물 28종의 수입을 금지하고 세슘 미량 검출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은 이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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