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가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지자체에 내려 보낸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미허가축사 농가들은 축사측량을 기초로 국·공유지, 구거·하천부지 침범 및 처리시설 미설치 등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규모를 기재하고, 위반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가축분뇨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한 단계별 해소방안과 수치화된 처리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정부가 축산농가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적법화 신청방식을 간소화하는 한편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및 적법화 이행기간을 늦춰주긴 했으나 이 같은 내용의 이행계획서는 단순히 시간만 늦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자체를 비롯해 건축사사무소, 축협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이를 지원해 줄 행정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있는 건축사사무소는 수익성이 낮은 축사설계는 거들떠도 안보고 있다.

최근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축산농장 출입이 금지돼 이미 두 달이 훌쩍 지나가 실제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은 네 달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더욱 큰 문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미비다.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미허가축사는 법 제정 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없다. 요행히 이행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건폐율 초과, GPS 측정 오류 등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역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산넘어 산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축산·환경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 개정된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한내에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토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도 제도적인 문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노릇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테스크포스)의 주무부서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인허가권이 있는 부서가 맡아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이에 따라 이행기간이 부여돼야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간만 허비하다가 축산농가들을 거리로 내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도개선, 측량의 불합리, 시설설치지원 확대 등 현실성있는 대책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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