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창업보증이 신설되고 곤충사육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자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신보 제도개선방안’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하기 일어나도록 창원 지원 프로그램이 개편됐다.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창업보증’을 신설하고, 우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도 현 1억~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하기로 했다.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도 마련했다.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도 확대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하고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 보증비율을 현 85%에서 90% 상향했다.

이와 함께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개선했다. 전액 보증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동일인 보증한도도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제도 개선이 신 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