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최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등을 날 것 그대로 섭취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날 것으로 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를 섭취시의 위험성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현재 생녹용은 위생적으로 처리해 추출가공식품에만 사용토록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제품 표시사항 중에 식품유형이 ‘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한 후 구입해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생녹용은 건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뿔로서 털을 제거하거나 90도 이상의 열수 등을 이용해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보관·유통된 것만이 추출가공식품류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생녹용을 가정에서 섭취할 경우 깨끗이 세척한 후 반드시 물에 끓여 먹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특히 생녹용을 자르면서 채취되는 사슴피를 그대로 받아 섭취하게 될 경우 결핵, 기생충, E형 간염 등에 감염될 우려가 높은 만큼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슴고기 역시 날 것으로 섭취할 경우 결핵, E형 간염 뿐만 아니라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척수염 발병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생녹용 등이 안전하게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한국사슴협회와 함께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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