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5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시된다. 외국인 선원의 수가 많은 선사와 선박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외국인선원의 숙소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심층면담이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체결 현황, 임금 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대책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며 “선박소유자들도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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