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보험 적자 이어져…개선 필요성 대두

현행 어선공제가 불법조업 중 발생한 어선사고에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어선공제에 가입한 어업인이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구과다 적재 등 불법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체 지급되는 보험금 중 10%만 차감하고 지급한다.

더불어 불법 증·개축 어선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원인이 불법 증·개축이라는 것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정상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어선보험제도가 불법조업이나 불법 증·개축 어선에도 광범위하게 지급되면서 어선보험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증·개축이나 어구과다 적재를 비롯한 불법조업은 어선의 안전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지만 정작 어선보험에서는 페널티가 충분히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불법조업의 경우 악천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 증·개축은 어선의 복원성을 떨어뜨려 어선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은 불법행위는 지급되는 보험금의 부담을 증가시켜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 삭감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어선보험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위반사실만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최근 불법조업과 관련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험금 차감비율과 관련한 제도개편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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