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지자체서 법률규정 무시·과도한 규제 적용…강력 대응할 것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용인 등 지역에서 추진 중인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환경전문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일부 악취방지법의 하위 법령 미미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협회는 법률자문 결과 지자체의 양돈장 악취관리 지역 지정과 관련해 △농가 입회 없이 악취를 측정한 점 △악취민원 지속근거와 피해조사가 미비한 점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대상이 부적정한 점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악취분석을 진행한 점 등이 현행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이 가운데 악취민원의 지속근거 및 민원발생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가 미비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어 위법성이 높고,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진행한 악취분석도 악취방지법 및 환경시험검사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전문가의 자문의견임을 강조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양돈농가들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현행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환경분야 전문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한돈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돈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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