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4호 특구 선정…2년간 10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말산업 특구 유치희망 지자체를 모집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신규 말산업 특구를 1개소 지정하고 2년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예산은 포괄보조 예산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기존 말산업특구와 차별화된 말산업 진흥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수요창출 등이 가능하다.

특구지정 신청은 지자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능하며, 말산업 육성법 제20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로 농식품부 축산정책과로 전자문서를 송부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중 심사를 거쳐 신규특구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말산업 특구는 2014년 제1호 제주도 전역, 2015년 제2호 경북 구미시·영천시·상주시·군위군·의성군 및 제3호 경기 이천시·화성시·용인시를 지정·운영 중에 있다.

제주 특구는 약 100km 에코힐링 마로를 조성, 말과 체험을 연계한 테마마을을 운영하고, 말 전문 동물병원 운영, 사육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육성의 거점기지화를 구축했다.

경북은 내륙지역 승마 허브화를 목표로 산악승마, 재활 승마, 경주마 휴양, 승용마 조련 기능을 강화하고, 낙동강 승마길 등 레저기능을 확충했다.

경기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활용한 생활승마 활성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안 외승코스 개발, 경주마·승용마 전문 생산 인프라 구축 등 생산·유통기능을 확충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구지역 내 말산업체는 1493개로 전체의 60%, 사육마릿수는 2만995마리로 전체의 77%, 체험승마인구는 67만5052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해 국내 말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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