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역비제도 자체는 목적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유통관계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산지 및 도매시장내의 제반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파생되는 문제점은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농림부와 관계기관에 하역원의 실직문제 및 보상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대안을 제시치 않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역원은 생계보장을 위해 부득히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한 하역비도 하역협정표에 근거해 수작업 하역비로 징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용역회사화도 부가세 및 각종 보험료, 퇴직금 등 각종 추가비용이 발생돼 하역원의 소득이 감소하므로 정부의 확실한 지원대책이 수반되면 용역회사를 설립·운용할 수 있다.
하역비 징수방법은 정율제를 실시할 경우 취급부류별 하역원간의 소득불균형 현상발생하므로 현행 정액제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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