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역비제도 도입의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효율화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둬야 한다.
목적을 출하자의 출하비용 경감에만 둔다면 장기적으로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효율화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매시장법인의 표준하역비 부담에 따른 상장수수료의 인상은 도매시장법인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 수준에 따라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시장법인도 표준하역비 부담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스스로 여건에 맞게 상장 수수료를 조절할 수 있다.

하역기계화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하역인력 감축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역료 정산방식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상품이 모두 대상상품으로 가정할 경우 현재와 달리 은행 등 정산기관을 통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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