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과 더불어 GLP 인증의 중요성 강조 추세
국제기준 따르면서 가장 한국적인 제품으로 승부
"작업 쉽고 효과 우수한 제품개발… 농업 돌파구 될 것"

▲ 신관섭 SG한국삼공 농업연구소장

“PLS(농약허용목록관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면적 재배작물과 관련해 농업계가 분주합니다. 다행히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해서는 Non-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 인증이 적용되지만 PLS 시행과 더불어 GLP 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관섭 SG한국삼공 농업연구소장은 이미 2011년 환경생물 독성시험분야를 시작으로 GLP 시험 인증을 확대하는 등 다년간의 GLP 실험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PLS 시행과 함께 작물보호제 분야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작물보호제 등록 시 GLP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독성분야 뿐만 아니라 잔류분야에서도 GLP 인증을 받은 실험실에서 진행한 잔류시험 결과만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GLP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지만 SG한국삼공은 이미 수년 전부터 GLP 실험실을 운영해온 만큼 여유로운 분위기다.

신 소장은 “PLS 시행과 함께 GLP 실험실 인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운영 자체가 몹시 까다로워 처음 시행하는 업체나 연구소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인력 투입과 운용·관리 등으로 기존 보다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만큼 이에 대한 확대·적용은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신 소장은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품을 개발,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되 가장 한국적인 제품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은 쉽고, 효과는 우수한 작물보호제 제품의 개발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과 변화에 주저하기 보다는 도전하는 자세로 적극 대응한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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