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상 하역비를 도매시장이 책임지게 하는 방안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그에 따른 상장수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한다.
지난해 농업인이 낸 하역비를 기준으로 상장수수료 상한선 내에서 조절해야 하고 가락시장의 경우 상장수수료 4%에서 1.43% 상향한 5.43%까지가 출하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다.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만 표준하역비제도를 적용하게 된 것은 반대하며, 오히려 부류별로 표준하역비제도를 적용할 경우 더 큰 혼선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규격출하를 농업인들이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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