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역비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도매시장법인측의 경영비상승 요인을 상장수수료로 대체하려는 의도는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같은 의도는 결국 `하역비냐, 상장수수료냐''''하는 말바꾸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표준하역비제도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나 하역노조측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다.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표준하역비제도는 그대로 추진하되, 기존에 부담하던 하역비이하로 상장수수료 인상폭이 조정된다면 농민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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