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가지 잔류검사 비용까지 농가 부담 가혹

무항생제 우유에 대한 원유검사 강화에 검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탈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식품안전기준 강화 지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 인증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시료수거, 잔류농약분석 실시로 무항생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로서는 생산원유 검사 외에도 분변검사 등도 실시해야한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축사 주변이나 자재에 농약이 함유된 물질을 쓰면 안 된다는 기준의 검증이 필요해 방법을 고민했다”며 “축분 검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 축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 우유를 생산하는 신규 농가나 1년 마다 인증을 갱신하려는 낙농가는 분변에 대한 320가지 잔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잔류검사의 비용까지 농가가 모두 부담해야 하면서 무항생제 인증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측은 갱신검사 시 민간인증기관에서 현장 시료채취검사 비용은 20만~30만원으로 농가에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200만~3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고 있다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에서 무항생제 원유를 생산하는 한 농가는 “시료채취 검사에서 검출되는 사항이 있으면 원인을 규명해 표시정지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 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잔류검사는 한 품목당 23만원이 소요, 통상 10가지 정도의 조사료를 배합해 공급한다고 볼 때 약 230만원의 검사비가 소요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농가들은 분변검사 등의 부담을 농가에게만 지울 것이 아니라 수입조사료의 농약 잔류검사 강화 등을 통해 친환경 사료나 무농약 사료 등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사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에서 무항생제 우유를 생산하는 한 낙농가는 “농약 잔류검사항목이 몇 개 되지 않는 수입조사료를 대부분 먹여야 하는 낙농가로서는 농가가 분변검사까지 감당하며 무항생제 우유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며 “수입조사료 검사를 강화해 무농약 사료나 친환경 사료 등 별도의 구획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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