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도매시장에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던 포장화 및 하역기계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법인들이 얼마만큼 책임과 의지를 갖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가름될 것이다.

특히 물류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출하자의 유통비용 감소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산지 및 소비지 시장의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만약 이번 표준하역비 도입이 일부 출하품에만 도입하여 흉내만 내는식의 발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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