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에서의 하역체계 개선 등 물류효율화는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에 관한 문제로 중요하다.
표준하역비제도를 통한 하역비 부담주체 전환은 소규모 영세출하자에 의한 규격출하의 한계성과 소비지 유통단계에서의 하역작업 개선 등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한 획기적 발상전환의 결과물이다.

앞으로 원활한 시행에 있어 전국 도매시장법인을 대표하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가락동 도매시장법인이 적극적인 협조와 추진해줄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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