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3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안) 승인, 부회장 선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축단협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청탁금지법 대응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대응 △식품안전 관리개선 종합대책 대응 △AI(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대응 △축산환경규제 대책 마련 등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미허가축사와 관련해선 입지 제한지역 농가 구제방안이 미흡, 일부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을 지적하며, 미허가축사 관련 유권해석 및 법률 개정을 추진해 농가 적법화 완료를 가속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부회장 선출의 건에선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이양희 한국사료협회장 등 4명이 추천을 받아 선임됐으며, 당초 부회장으로 추천받은 1인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공석이 된 한자리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축단협은 이날 회의 가운데 축산현안 해결에 힘을 보탠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 이언주 의원(바른미래, 광명시을)에 감사패를 전달<사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이언주 의원은 “미허가축사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하자면 가축분뇨법으로 인해 입지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던 선량한 농가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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