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수산직접지불제 대상을 모든 도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생산성이나 정주여건이 열악한 조건불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조건불리지역은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 또는 육지로부터 8km미만 떨어진 도서 중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이하이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는 도서와 일반 어촌지역과의 격차를 보전, 어촌지역주민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률적인 이격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수산직불제법에서는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요건을 삭제, 전체도서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그중에서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해수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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