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교육·홍보 통해 참여확대 유도
적정시장 선정…TF팀 발족·관련 회의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미지 경매를 시행코자 최근 TF팀을 발족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TF회의에서 도매시장 이미지 경매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도매시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온라인 경매(이미지 경매)를 도입해 도매시장의 발전모델 제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은 이미지 경매에 대한 우려와 불신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aT는 이를 개선코자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적정시장을 선정하고 이미지 경매에 대한 지속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참여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송품장에 적시된 출하 농산물의 품위가 중도매인이 원하는 수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원물을 보지 않고 전자적인 정보만으로 거래를 할 경우 출하자·도매법인·중도매인 간 분쟁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기존 경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중도매인 참여로 낙찰가격이 낮거나 가격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일품목 대량 소비처 확보가 상물분리를 통한 물류효율화의 핵심이나 도매시장의 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TF회의에 참석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출하자, 도매법인, 중도매인들에게 이미지 경매와 전자 거래, 정가·수의매매와의 차이점을 인지시켜야 하며 농식품부나 aT가 이미지 경매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상물분리와 낙찰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능한 품목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으며 도매법인 중에서는 누가 참여할 것인지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경매와 달리 이미지경매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aT는 도매시장 관계자 및 외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대상처 발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aT는 이미지 경매 추진은 도매시장 내 낮은 공간 활용성, 경매시간 과다, 시장 내 혼잡 등의 문제로 농산물 품질 저하·과다한 물류비가 발생하고, 농산물 품질 표준화, 물류시스템 발전 등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도매시장의 새로운 거래방식(온라인 경매)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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