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림분야 최초로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승인 된 2개 사업은 3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5ha 부지에 나무를 식재해 5700톤CO₂(연간 190톤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은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ha에 해송 등 8종의 나무를 심어 3750톤CO₂(연간 125톤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은 도청 이전에 따라 청사 인근 8ha 부지에 소나무 등 36종의 나무를 심어 1950톤CO₂(연간 65톤CO₂)의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30년간 온실가스 5700톤을 감축할 경우 예상 수익은 1억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농식품부는 산림분야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 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사업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