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인 육성정책 '일원화' 필요
밭농업 정당한 보상·정책 개선 '시급'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개정을

6.13 지방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지역주민에 의해 뽑힌 지역리더들이 민·관 협치로 열악해진 우리 농촌을 제대로 처방했더라면 농촌의 공동화, 농업인들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농업과 행복한 미래, 한농연,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국민행복농정연대,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6.13 지방선거 핵심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한농연이 발표한 6.13 지방선거 핵심 공약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 농업계 출신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당선권 내) 의무화

최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의 통·폐합과 지방의원(광역, 기초) 선거 제도가 농어촌 유권자와 출마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및 지방정치 영역에서 농업계 인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구조적인 불합리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로 농업계 출신 후보자를 당선권 내로 공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 개혁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정부 농업인력 육성정책 일원화

올해부터 시행중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만 집중됨에 따라 실제 영농 현장에 정착·종사하는 승계 방식의 후계농업경영인(창업농)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야 한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정부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일원화하고 후계농업인력 육성 자금(신규, 추가지원)의 지원 조건도 개선돼야 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를 후계농업경영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후계농업경영인 병역특례 유지(산업기능요원)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
 
# 국가·지역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집행

중앙정부 및 지자체(광역, 기초)차원에서 먹거리 관련 정책들과 관련 부처·부서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지속가능한 통합적 먹거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농·축·수산물 및 농식품의 생산·소비는 물론 소비자에 대한 식생활교육·환경·건강 등의 내용을 반영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의 먹거리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 공공비축제 확대, 생산조정제 개편을 포함한 양곡 정책 개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 신청 실적은 지난 11일 기준 2만3802ha로 목표(5만ha) 대비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ha 당 430만원으로 설정된 지원 단가가 실제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생산비 부담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쌀 생산조정제가 제대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공공비축제 적용 대상 작물을 밀·보리·옥수수·콩 등 다양한 잡곡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한 연간 40만톤 이상의 대북 쌀 지원과 함께 구곡 및 신곡에 대한 대규모 시장격리 조기 실시를 포함해 강력한 수급·가격안정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 밭농업직불제 개편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직불제 발전 방안

쌀(벼)과 비교해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밭농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의 배려와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밭농업직불제 고정직불금을 ha 당 100만원으로 인상해 쌀 직불제 고정직불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 (가칭)식품안전청을 설치해 식품안전·위생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조직으로 편성·운영 중인 식품 위생·안전관리 조직을 농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으로 독립 편성해야 한다. 식품산업의 진흥·발전 업무는 기존과 같이 농식품부에서 담당토록 하되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안전평가 업무는 식품안전청에서 담당토록 함으로써 식품안전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민관 협치농정 체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 설치에 관한 법률을 조기에 제정함으로써 중장기 농정을 협의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해 농업계를 대표하는 공적 대의기구로서의 위상과 자격을 부여하고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제도 정비

지자체별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농·축협과 농업법인을 포함한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 및 계통출하에 참여하는 농가가 생산한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체조례를 제정· 운영해야 한다. 일선 농·축협의 유통손실보전적립금의 적립·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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