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지지부진'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적법화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제도개선’이 답보상태를 이어가자 이를 향한 축산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신청서 접수가 지난 3월 26일 마감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지자체를 포함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실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한 달 가량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차례 이뤄진 회의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26일 진행된 회의에서 환경부는 입지제한 구역에 위치한 농가에 대한 구제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 축산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축산단체는 입지제한 구역 가운데서도 환경과 관련이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농가를 ‘가축분뇨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에 의해 모두 폐쇄 조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해당 입지제한 구역에 위치한 다른 지정물들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의 처분만 받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축사는 가분법 탓에 여지없이 폐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바른미래, 광명시을)도 “각각 입지제한구역은 환경 이외의 다양한 목적을 두고 지정돼 왔는데, 축산농가들만 가분법에 의해 적법화 기회 조차 부여치 않고 폐쇄토록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축산단체들은 “입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의 개정이 어렵다면 가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 행정조치인 폐쇄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정부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지난 4월 26일 성명서를 내며 “환경부의 미허가축사 폐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4만에 가까운 농가가 신청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지만 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단협은 “정부가 가축분뇨법 제1조 목적에 규정한 것처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며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환경부는 즉각 사죄하고 가분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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