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보완 제도개선 필요

HACCP 인증업체‧비인증 업체간 차별화된 정책적 뒷받침 중요

  (上) 현황과 문제점
  (下) 위생·안전 업그레이드 하려면

최근 생산과 소비의 접점에서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생산·공급하는 1차 육가공인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전·위생 부문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위생·안전 부문을 보다 업그레이드 하려면 시설 개선, 보완 등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제도 개선, 지원 등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상황이다.

 

# 출하전 절식·운송 단계 제도 개선

식육포장처리업계는 우선 생산단계에서 가축 출하전 절식이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축 출하전 절식 미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절식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해 사료비 절감, 육류 품질 개선, 환경오염 방지 등 절식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비를 위한 운송 단계에서 식육의 냉장·냉동육 혼합 적제 운송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도드람 등 업계의 자체 실험 결과 보통 3시간 배송시간 이내에 혼합배송을 해도 제품품질에 영향을 줄 정도의 온도변화가 없어 배송차량 온도가 아닌 배송중·후의 제품 온도에 대한 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개정해 허용된 범위 온도 내에서 배송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택배의 경우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냉동제품이 유통되는 경우에 있어 식약처가 제품이 얼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온도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 고시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며 “식육의 냉장·냉동육 혼합 적제 운송도 현실에 맞게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살균수 제조장치 설비 지원 필요

특히 축산식품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위생안전 설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도축장의 경우 축산물 위생안전을 위해 제빙기 보조를 정부가 50%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육가공에도 가공장 기기, 바닥, 식기구 등 작업장의 위생관리와 공장의 이물질 균 및 악취제거에 도움을 주는 살균수 제조장치 설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작업장내 대장균,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균 리스테리아 등의 각종 유해세균 살균은 물론 2차 오염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이선우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국장은 “양축농가와 소비자의 중간접점에서 실제로 소비자가 축산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품을 생산하고 위생안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HACCP 인증 업체 확대해야

업계는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각종 서류(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의 전산화와 온라인 출력으로 유통관리의 효율성을 조속히 제고하는 한편 현재 4600여개 업체 중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는 1800여개에 머물러 있는 만큼 HACCP 확대를 위해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이점 부여와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 등 HACCP 인증업체와 비인증 업체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축산 부산물의 명칭이나 표시기준 및 방법을 관련법에 명문화해 식육을 가공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식용 폐기육에 대한 표시기준이나 처리방법 등을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식육포장처리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별도의 외국인력 배정확대 지원을 비롯해 식육운송업종의 외국인력 고용허용 지정, 외국인 입국 근로자 조기 채용을 위한 건강검진 체계 일원화 등도 세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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