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국가가 사회적으로 보호 '삶의 질' 향상

일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안전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위험 예방과 사고·질병 등에 노출된 농어업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임의가입 방식이어서 모든 농어업인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무가입으로 전환, 국가에서 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현행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임의가입 방식이어서 농어업인들의 보험가입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안전보험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작업은 특성상 열사병, 농약 중독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세농가의 안전재해율은 1000명 당 사망자 비율이 2016년 기준 일반 근로자가 0.09명인데 반해 농업인은 1.85명으로 조사되는 등 일반 근로자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2.2명인데 반해 농기계 사고는 무려 이보다 8배나 높은 17.6명으로 집계되는 등 농어업인의 작업환경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토록 함으로써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하고, 안전한 농어업작업 환경을 조성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는 산재보험으로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반면 농어업인은 재해율이 타산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보험가입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어업인이라면 모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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