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이며 폐업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호두, 양송이 버섯 등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총 108개 품목에 대해 전문기관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이같이 대상품목을 선정, 행정예고했다.

이는 FTA이행지원센터가 FTA법에 따른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66개 품목 등 108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결과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분석결과와 지원대상 품목(안)을 게재하고, 오는 20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달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 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농업인 등으로부터 직불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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