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돼 있는 건축물 중 2015년 12월 말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됐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이 1만㎡이하에서 3만㎡이하로 확대됐다.    

또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의 단기간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신고만하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한기에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노유자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료를 감안해 농지전용허가 면적 상한이 확대됐다.

아울러 농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도 확대됐다.

이동흥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규제 완화, 농지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등 농지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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