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간편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높은 정크푸드 섭취유르 아침 결식율 등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 등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실제 교육부가 실시한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 비만율은 16.5%로 전년대비 0.9% 증가했으며 주 1회이상 음료수나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학생과 아침을 거르는 학생의 비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초·중·고생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 함양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아침 간편식 제공은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으로 이어져 비만과 영양불균형으로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질병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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