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생산자·개인으로 한정돼 있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농신보) 지원이 법인이나 6차 산업으로 확대된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신보 지원은 1차 생산자·개인으로 한정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6차산업화 확대 등으로 법인이나 6차 가공·제조·판매,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 농촌융복합산업까지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농신보는 농어업인과 1차 생산자·개인 위주로 전체의 83%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농업법인은 2010년 7009개에서 2016년 1만4361개로 2배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현행 농신보 지원은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과 창업·신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수요를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고, 환경변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창업인과 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촌 체험마을, 스마트팜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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