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농약 22종 허용기준 신설
 

이달부터 농산물과 별도로 축·수산물에 대한 농약성분 관련 잔류물질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일 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돼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한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닭고기 및 알의 잔류물질 2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잔류농약 시험법을 개정, 국민에게 안전한 축·수산물을 공급코자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대상에 포함됐던 축산물을 삭제하고 별도로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에는 사료로부터 비의도적으로 이행돼 축산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농약 2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포유류고기 △포유류지방 △포유류부산물 △가금류고기 △가금류지방 △가금류부산물 △원유 △유가공품 △알 등으로 신설된 잔류물질로는 메타미도포스, 모노크로토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이소펜포스, 페니트로티온, 펜설포티온, 포레이트, 피리미포스메틸, 클로티아니딘, 피프로닐, 이미다클로프리드, 스피노사드, 이버멕틴, 아미트라즈, 아바멕틴, 카탑, 클로르페나피르,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 스피로메시펜, 티오사이클람, 테트라코나졸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내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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