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간…적발시 엄중 조치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어업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 한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을 포함해 해상 지도선 50여척이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한다. 또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80명을 편성, 불법어획물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TAC(총허용어획량)적용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게 된다.

해역별로는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지난 1일 시행된 어선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에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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