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집단급식소 이외에 식육가공업소까지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축산물의 안전 확보와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냉동원료육을 원료로 제조·가공 및 조리하는 영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존 해동상태로 공급을 요청하는 집단급식소 이외에도 식육가공업소에까지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둔갑판매 등 부정 유통방지를 위해 해동제품에 ‘용도(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및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되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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