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 예산 편성 시 ‘농어업인,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 예산 편성은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성과계획서 고려, 투명한 편성, 성인지 예산 편성 등 5개 국가재정운용 원칙만을 준수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취지이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을 배려해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려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재정운용 원칙에 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원칙을 추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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