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기준 초과 출하·유통 조치 막아야
각 지방자치단체 시험·분석·연구기관 감시 역량 강화해야
도매시장 농산물 출하제한 관리 미흡…업무처리개선 마련을

잔류물질기준을 초과한 농축산물에 대한 출하·유통 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개선대책 미흡, 도매시장 농산물 출하제한자 지정 및 관리 부적정 등에 대해 꼬집었다.

또한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선정 시 우선순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부적합률이 낮은 품목을 조사하는데 과다한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노후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항목보다 적은 수의 잔류농약 항목만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의 주요 지적사항을 짚어봤다.

#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개선대책 미흡

감사기간 중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잔류농약 검사기관의 분석능력을 점검한 결과 보유 장비 및 인력 등의 차이로 같은 농약이 사용된 시료라도 채취 지역 및 검사주체에 따라 부적합 판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 시 부적합 검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11개 품목을 선정, 243개 시료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3개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됐고 이 중 5개 농약성분은 해당 시료가 수거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석이 불가능한 성분에 대해 해당 성분을 반드시 검사하도록 항목을 조정하거나 시험장비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부적합 농산물이 각 지방자치단체 검사에서 누락돼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시험·분석·연구기관의 검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도매시장 농산물 출하제한자 관리 부적정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개 도매시장은 출하제한 미이행 내역과 같이 부적합 판정자 223명 중 57명이 출하제한기간에 해당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7만1528kg의 농산물을 출하했다.

출하제한 미이행자 57명 중 구리농수산물공사는 4명, 안산시는 2명 등 6명을 출하제한자로 지정하고도 해당 도매법인 또는 출하자에게 위 내용을 통보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구리시, 수원시, 안산시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위 사실을 모르고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출하제한자와 출하제한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출하제한 관련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출하제한 미이행자 57명과 출하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하라며 도매시장 출하제한자가 출하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출하제한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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