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주제발표
식품 이력추적제도 전과정 적용해야

GMO(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강화를 통해 식품 이력추적제도 전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MCA연합회 주최로 열린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한다는 정부가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식품이력추적제도인데 최종 제품의 DNA 검출여부를 표시기준으로 삼는 것은 보완책에 불구하다”며 “원료에서 폐기까지 식품안전정책은 이력추적과 전 과정 평가로 이미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물가인상과 통상마찰 보다 어떻게 하면 떨어진 식품안전 정책신뢰를 회복할 것인가를 가장 고려해야 한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 투명하지 않은 절차와 정보 공개 그리고 늑장대응은 식품안전 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은선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이사는 “일본은 2001년부터 GMO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7년 동안 GMO 재배면적 증가, 유통실태 변화, GMO식품 DNA 분석 기술 발전,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도 많이 변화됐다”며 “GMO표시제도검토회는 소비자 대표 3인, 기업측 대표 3인, 학계 전문가 3인, 좌장 1인으로 구성되며 검토회 자료는 각 회의 종료 후 소비자청 웹사이트에 공개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8일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후 15일 개최된 협의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식약처 산하의 GMO표시제 협의체는 해산, 소멸됐다”며 “GMO표시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적 의제로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알권리가 식품업계의 이익에 희생, 침해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소수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보다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을 적극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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