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 오는 25일로 창간 37주년을 맞는다. 성실·정직한 보도, 공명정대한 논평, 농축수산업의 발전 등을 사시로 내걸고 1981년 출발한 농수축산신문이 서른일곱 해를 달려왔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보내오는 동안 농수축산신문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때로는 아낌없는 칭찬과, 때로는 따끔한 질책 덕분에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

농어업인들과 함께 해 온 37년
돌이켜 보면 지난 37년간의 세월이 녹록지 않았다. 무차별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저가의 농축수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 식탁을 불안하게 했고, 이런 가운데서도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다는 이유로 농축수산물에 씌어졌던 굴레는 농어업인들에게 상처를 주기에 충분했다. 여기다가 잦은 기상이변과 가축질병, 어족자원 부족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생산기반마저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들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왔고, 농수축산신문은 그런 농어업인들과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해왔다. 농어업인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했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했다. 농어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당당히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왔다.
2015년 ‘농업·농촌 가치를 말한다’란 해묵은 과제를 끄집어 내 1년 내내 캠페인을 전개해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한 이유도 농어업인들의 염원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올 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이로 인한 공익적 가치가 담기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농어업계 최대 악법으로 일컬어졌던 청탁금지법도 일부 개정돼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었던 것도 농어업인들과 함께 벌여온 치열한 투쟁의 결과였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 시대 열어야
농수축산신문은 앞으로도 지나온 세월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갈 것을 독자 여러분들께 약속한다.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지고, 농어업·농어촌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다.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업·농어촌을 국가 전체의 복지체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농촌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의 비수급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각종 질병·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농업구조개선, 농촌지역 기업 유치활동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와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농업·농촌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 시대를 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돼야 한다.
농수축산신문은 그래서 또 다시 해묵은 과제 하나를 끄집어 낼 것이다. ‘농업이 부강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EU 등 선진국들의 농업보호정책을 우리나라 농어업에도 적용해야 마음 놓고 영농·영어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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