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이사회서 개선방안 제시

동물복지형 사육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임신돈 보호틀 사육제한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재래식 축사 등 기존 농가는 사육제한을 의무화하는 대신 권고사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6일 2018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동물복지형 사육 도입 관련 건의사항 등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의 경우 동물복지형 사육 도입을 위해 현재 기준이 없는 임신돈 보호틀 사육제한과 관련해 신규농가의 경우 내년부터, 기존농가는 오는 2025년부터 수정후 4주부터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날 협회 이사회에선 임신돈 보호틀 사육제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농가에 대해선 일부 제한을 하더라도 기존 농가(재래식 축사 등)는 권고사항으로 하되 정책적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한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도 정부의 대책안인 25ppm 이하 대신 평균 35ppm 이하 유지와 자돈사 및 무창축사 제외를 개선방안으로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신돈 사육밀도는 해외사례를 감안해 마릿수에 따른 차등적용 및 권고조치가 필요한 쪽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암모니아 농도, 스톨 사육제한, 임신돈 사육밀도 개선을 위한 전국 양돈장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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