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채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다양한 복지사업…신바람 나는 농촌 만들고파

20대 농부를 꿈꿨던 한 젊은이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 농업·농촌 최일선에서 ‘행복한 농업·농촌’, ‘삶의 가치가 있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선도자가 됐다. 정명채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이 바로 그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은 나이(1946년생)가 돼 농업계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지만 오히려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열정은 농과대를 졸업하고 농어촌사회·복지분야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독일 괴팅겐대로 유학 갔던 젊은시절 그대로다.

이후 197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창설 맴버로서 오랜시간 농어촌복지분야를 연구했던 그가 지난 3월 20일 농어촌희망재단 7대 이사장으로 부임하며 이제는 농어촌 현장에 다양한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농어촌희망재단은 농어촌 인재 양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키 위해 지난 2005년 6월 설립 이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어촌 발전에 앞장 서 왔다.

주로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과 농업현장 실습과 인턴활동을 통한 농어촌의 우수 인재 양성, 그리고 농촌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농업인 복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문화사업을 통해 회색공간으로 불리던 농어촌을 신바람 나는 농어촌으로 바꿔 가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장학·복지·문화 사업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살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는 그의 다짐에서 아직도 식지 않는 열정이 느껴진다. 

정 이사장은 농어촌 복지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농업의 경제 여건이 호전된다고 해도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어촌사회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선 농어촌 구조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결국 농어촌구조를 개선키 위해선 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농어촌 복지제도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농어촌 복지는 일반 복지제도가 담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 예로 정 이사장은 농업인들이 흔히 겪고 있는 ‘농부증’과 ‘농작업 재해’를 꼽았다. 농부증은 아직도 병명으로 인정돼 있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작업 재해 역시 사회보험화가 안돼 있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독일의 경우 농업·농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민사회보험청이 별도로 설립·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부문의 농어촌 복지 관련 연구가 이뤄져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정 이사장은 농어촌희망재단 이외에 한국농어촌복지포럼 대표로서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2010년 8월 설립된 농어촌복지포럼은 농어촌 복지의 구체적 실행방안 탐구와 실천을 통해 농어촌을 인간다운 삶의 공동체로 만들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연구집단이다.

정 이사장은 올해 포럼 이외에 농어촌복지연구원을 별도로 설립, 농어촌 복지분야의 연구활동을 보다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평소 “농업·농촌은 단순히 산업적·경제적 시각에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던 정 이사장은 최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에도 큰 관심을 표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선 농업인들의 소득이 안정화 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돼야 하는데 단순히 농산물가격 정책을 통한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또 다른 소득원인 사회보장이나 복지제도를 통한 직간접적인 소득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 이사장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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